“미리 증여해두는 게 무조건 절세”라는 말,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말은 재산 규모가 큰 일부 가정에만 맞고, 상당수 평범한 가정에는 오히려 손해입니다. 서둘러 증여했다가 안 내도 될 증여세를 내고, 정작 상속 때는 공제만으로 세금이 0원이었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흔한 사례가 이렇습니다 — 어머니 명의 아파트 한 채를 두고 “상속세 폭탄 맞기 전에 미리 증여받으라”는 주변 말만 믿고 증여했다가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냅니다. 그런데 그 집이 상속으로 넘겼다면 공제 범위 안에 들어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올 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. 순서와 기준을 몰라 생기는 손해입니다.
먼저 오해부터: “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었다”, “최고세율 40%로 내렸다”는 이야기가 돌지만, 이는 2025년 입법예고된 개정안(자녀공제 5억·유산취득세 전환)일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. 개정안으로 미리 계산하면 실제 세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, 지금은 아래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세요.
우리 집은 상속이 유리? 증여가 유리?
01 세율은 같다 — 갈리는 건 ‘공제’
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동일합니다(과세표준에 따라 10~50% 누진). 유불리를 가르는 건 세율이 아니라 ‘얼마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느냐’(공제)입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 이하 | 10% | – |
| 1억~5억 | 20% | 1,000만 |
| 5억~10억 | 30% | 6,000만 |
| 10억~30억 | 40% | 1억 6,000만 |
| 30억 초과 | 50% | 4억 6,000만 |
| 구분 | 상속세 | 증여세 |
|---|---|---|
| 공제 규모 | 일괄 5억 + 배우자 5억~30억 | 성년 자녀 5천만(미성년 2천만) |
| 공제 주기 | 사망 시 1회 | 10년마다 갱신 |
| 배우자 | 최소 5억~최대 30억 | 6억(10년) |
| 과세 대상 | 남긴 재산 전체 | 받는 사람별 재산 |
즉 상속은 한 번에 큰 금액을 공제(배우자가 있으면 합산 최대 35억 원)받고, 증여는 10년 단위로 훨씬 작은 금액만 공제됩니다. 그래서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안이면 상속으로 넘길 때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.
혼인·출산 증여공제: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(부모)에게서 받는 증여는, 기존 증여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. 자녀의 결혼·출산 시점을 활용하면 절세 여지가 커집니다.
02 증여가 유리한 경우 — 조건이 있습니다
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.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.
- ✓ 상속공제(최대 35억)를 넘는 큰 자산 — 미리 증여로 분산하면 최고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음
- ✓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 —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오른 만큼의 세금을 아낌
- ✓ 자녀가 여럿 — 10년 단위 공제를 사람별로 활용해 분산
반대로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안이라면, 서둘러 증여할수록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. “주변에서 그러더라”가 아니라 내 재산이 공제 한도의 안인지 밖인지부터 확인하세요.
확인·상담 창구
정리하면 — 세율은 같고 공제가 다릅니다.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안이면 대개 상속이 유리하고, 크게 넘거나 오를 자산이면 증여 분산을 검토하세요. 그리고 아직 시행 안 된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